4월 5일 카드 결제일 연체 이상한 복붙 답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거만 대답해주세요ㅠㅠ4월 5일이 결제일인데
이상한 복붙 답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거만 대답해주세요ㅠㅠ4월 5일이 결제일인데 10일에 돈을 낼 거 같아서요.그럼 주말이 껴있으니까 결제일은 7일부터일 거고, 연체일은 8일이+1 9일이+2 10일이+3으로 연체 3일인 걸까요??앞에있는 이미지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연체일 계산 그런거로 뜨더라구요. 그럼 전 연체일 3일인 걸까요? 연체일 3일이면 카드정지는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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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티켓 수기 답변:카드정지는 연체 3일차부터도 가능하고 무조건 정지되는건 아닙니다
10일날 납부하시면 연체3일 맞습니다
결제일로부터 영업일기준 5일이내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입금하시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연체로인한 카드사용제한은 카드사연체기준마다 상이하며,
보통 결제일로부터 3일이상 연체시점부터 한도하락및 카드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연체기록삭제는 보통 3년 장기연체기록삭제는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연체5일~30일
연체기간동안 신용평가회사에 공유,신용점수 하락,신용카드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체30일~90일
공식적인 연체자로 등록되고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카드사로부터 카드발급 불가능
연체된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공공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1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고금리의 2~3금융권 대출이나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대출만 가능
연체90일
10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시 장기연체자로 분류되고 변제를 해도 5년간 신용정보기관에서 해당 기록을 보유
계속해서 미납시 채무불이행자가되어 통장.재산이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가지고 있는 예금통장도 이용불가
5년동안 1금융권,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고 고금리 대부업대출이나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대출만 가능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 불법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을 통해서 각종 사기, 불법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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