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복수국적자 한국에서 수령하던 교육공무원 연금 한국에서 평생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교육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한국에서 평생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교육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자식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살려고 할때에,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미국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에서 수령하던 교육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속 받습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