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직계 사유로 될까요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이혼얘기가 나오고 법원도 가야할거 같고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이혼얘기가 나오고 법원도 가야할거 같고 이래저래 복잡한데요.. 이혼 사유로 휴직계를 낼수있나요..?일단 좀 알아보고 다니려고 2주~1달 쉬려고 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휴직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별도 휴직규정이 있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https://open.kakao.com/o/sldvcy3g(010-3281-1109)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