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영 "출국 대기"사유로 잠시 미룰 수 있을까요?
군대 입영 "출국 대기"사유로 잠시 미룰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만 21세, 2025년 11월 초 입영 예정, 12월 해외여행 계획인데, 여행 후 2026년 1월 입영을 희망하시는 경우네요. 이에 대한 현행 병역법과 행정 관행 기준으로 안내드릴게요.1️⃣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일 연기 가능 여부병역법 제50조 및 시행령 상, 해외 출국 예정인 경우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 연기 가능단, 사적인 여행 목적은 ‘출국대기’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임일반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 유학, 취업 등 공식적 목적이 우선 인정친구와 함께 가는 단순 관광은 병무청 재량에 따라 연기 승인 거부 가능즉, 여행 자체만으로 연기 허용될 가능성은 낮음특별한 사유(공식적인 체류, 학업 등)가 없다면, 단순 여행은 연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서류 : 여권 사본 -> 출국 예정 확인용 서류 : 항공권 예약/ 예매 확인서 -> 여행 일정 확인용 서류 : 비자 (필요시) -> 장기 체류 증빙용 서류 : 공식 초청장/ 학업•취업 -> 관광 목적이면 거의 인정 되지 않음 핵심: 단순 관광이라면 제출 서류가 있어도 연기 승인 가능성 낮음3️⃣ 입영일 직접 선택 가능 여부출국대기가 인정되어 연기되더라도, 연기 기간은 병무청이 결정즉, 본인이 26년 1월쯤으로 정확히 날짜를 잡는 것은 불가능병무청에서 연기 승인 시 “○월 ○일까지 연기 가능” 형태로 지정4️⃣ 여행을 못 가는 경우 불이익 여부병무청에서 입영연기를 허가받지 못하면,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해야 함여행을 못 간다고 별도 불이익은 없음다만, 임의로 입영 지연 시 병역법 위반(현역 미복무, 지연 신고 미이행)으로 처벌 가능 → 벌금 또는 행정조치✅ 정리단순 해외여행으로 입영일 연기 가능성은 낮음연기 신청 시 여권, 항공권 등 증빙 필요하지만 승인 여부는 불확실승인되더라도 정확히 원하는 날짜 선택은 불가부득이하게 여행 못 가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입영일 준수 필요채택 부탁드려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만 21세, 2025년 11월 초 입영 예정, 12월 해외여행 계획인데, 여행 후 2026년 1월 입영을 희망하시는 경우네요. 이에 대한 현행 병역법과 행정 관행 기준으로 안내드릴게요.1️⃣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일 연기 가능 여부병역법 제50조 및 시행령 상, 해외 출국 예정인 경우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 연기 가능단, 사적인 여행 목적은 ‘출국대기’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임일반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 유학, 취업 등 공식적 목적이 우선 인정친구와 함께 가는 단순 관광은 병무청 재량에 따라 연기 승인 거부 가능즉, 여행 자체만으로 연기 허용될 가능성은 낮음특별한 사유(공식적인 체류, 학업 등)가 없다면, 단순 여행은 연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서류 : 여권 사본 -> 출국 예정 확인용 서류 : 항공권 예약/ 예매 확인서 -> 여행 일정 확인용 서류 : 비자 (필요시) -> 장기 체류 증빙용 서류 : 공식 초청장/ 학업•취업 -> 관광 목적이면 거의 인정 되지 않음 핵심: 단순 관광이라면 제출 서류가 있어도 연기 승인 가능성 낮음3️⃣ 입영일 직접 선택 가능 여부출국대기가 인정되어 연기되더라도, 연기 기간은 병무청이 결정즉, 본인이 26년 1월쯤으로 정확히 날짜를 잡는 것은 불가능병무청에서 연기 승인 시 “○월 ○일까지 연기 가능” 형태로 지정4️⃣ 여행을 못 가는 경우 불이익 여부병무청에서 입영연기를 허가받지 못하면,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해야 함여행을 못 간다고 별도 불이익은 없음다만, 임의로 입영 지연 시 병역법 위반(현역 미복무, 지연 신고 미이행)으로 처벌 가능 → 벌금 또는 행정조치✅ 정리단순 해외여행으로 입영일 연기 가능성은 낮음연기 신청 시 여권, 항공권 등 증빙 필요하지만 승인 여부는 불확실승인되더라도 정확히 원하는 날짜 선택은 불가부득이하게 여행 못 가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입영일 준수 필요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