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영 "출국 대기"사유로 잠시 미룰 수 있을까요?

군대 입영 "출국 대기"사유로 잠시 미룰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만 21세, 2025년 11월 초 입영 예정, 12월 해외여행 계획인데, 여행 후 2026년 1월 입영을 희망하시는 경우네요. 이에 대한 현행 병역법과 행정 관행 기준으로 안내드릴게요.​​​​1️⃣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일 연기 가능 여부​​병역법 제50조 및 시행령 상, 해외 출국 예정인 경우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 연기 가능단, 사적인 여행 목적은 ‘출국대기’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임일반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 유학, 취업 등 공식적 목적이 우선 인정친구와 함께 가는 단순 관광은 병무청 재량에 따라 연기 승인 거부 가능​​​즉, 여행 자체만으로 연기 허용될 가능성은 낮음​특별한 사유(공식적인 체류, 학업 등)가 없다면, 단순 여행은 연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서류 : 여권 사본 -> 출국 예정 확인용 서류 : 항공권 예약/ 예매 확인서 -> 여행 일정 확인용 서류 : 비자 (필요시) -> 장기 체류 증빙용 서류 : 공식 초청장/ 학업•취업 -> 관광 목적이면 거의 인정 되지 않음 ​​ 핵심: 단순 관광이라면 제출 서류가 있어도 연기 승인 가능성 낮음​​3️⃣ 입영일 직접 선택 가능 여부​​출국대기가 인정되어 연기되더라도, 연기 기간은 병무청이 결정즉, 본인이 26년 1월쯤으로 정확히 날짜를 잡는 것은 불가능병무청에서 연기 승인 시 “○월 ○일까지 연기 가능” 형태로 지정​​​​​4️⃣ 여행을 못 가는 경우 불이익 여부​​병무청에서 입영연기를 허가받지 못하면,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해야 함여행을 못 간다고 별도 불이익은 없음다만, 임의로 입영 지연 시 병역법 위반(현역 미복무, 지연 신고 미이행)으로 처벌 가능 → 벌금 또는 행정조치​​​​​✅ 정리​​단순 해외여행으로 입영일 연기 가능성은 낮음연기 신청 시 여권, 항공권 등 증빙 필요하지만 승인 여부는 불확실승인되더라도 정확히 원하는 날짜 선택은 불가부득이하게 여행 못 가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입영일 준수 필요​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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