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경에 산재승인후 2025년 재신청? 2020년 6월경에 산재신청하였습니다4번5번 디스크 탈출그후 후유장해14급 받았고요그런데 어제 회사버스에서 하차시

2020년 6월경에 산재승인후 2025년 재신청? 2020년 6월경에 산재신청하였습니다4번5번 디스크 탈출그후 후유장해14급 받았고요그런데 어제 회사버스에서 하차시

2020년 6월경에 산재신청하였습니다4번5번 디스크 탈출그후 후유장해14급 받았고요그런데 어제 회사버스에서 하차시 떨어지듯 내려서 허리에 통증이와 검사해보니 4번5번 디스크가 터져있는데질문1 ㅡ 만약 재요양신청하면 평균임금이 2020년도 신청금액이 적용되나요 현평균임금이 적용되나요질문2 ㅡ재요양 승인시 "후유장해 "승인되면 2020년 평균임금인가요 현2025년 평균임금 적용인가요질문3ㅡ 근무로 인한 질병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거짓없이. 팩트로만으로 자신있다면 재요양신청이 유리할가요 (동일부위라면 ) 새로운 신청이 유리할가요 어떤게 인정이 더잘될가요1,2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재요양이 더 잘되기는 합니다. 다른 분들도 재요양신청으로 진행하라고 권해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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