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초에 A씨와 서로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A씨의 명의대로 추진하되 저도
노무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초에 A씨와 서로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A씨의 명의대로 추진하되 저도
당초에 A씨와 서로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A씨의 명의대로 추진하되 저도 저의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데 연구원 이외의 직원이 1명 필요하다고 해서 구인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A씨는 자기 부인이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인데 아직 100만원 가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그럼 그것을 다 받고 그때 오시라고 했는데 경력단절지원제도가 있는것을 언뜻 기억나서 그럼 취직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력단절여성지원이 나오던데 그것을 신청해서 못받았던 100만원을 충당하면 어떨까해서 모두 오케이해서 2025년 5월2일자로 근무하기로 하고 신고접수는 2025년 5월8일날로 되었습니다당초 본인이 엑셀등을 배운다길래 그럼 1주일에 2~3일 자유롭게 출근하셔서 사무실에 컴퓨터가 많이 있으니 우리들 관리업무랑 또 남편회사것 관리업무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고 하고 본인도 오케이 했고 그래서 직원등록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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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 A씨와 서로 계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A씨의 명의대로 추진하되 저도 저의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는데 연구원 이외의 직원이 1명 필요하다고 해서 구인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A씨는 자기 부인이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인데 아직 100만원 가까지 남아있다고 해서 그럼 그것을 다 받고 그때 오시라고 했는데 경력단절지원제도가 있는것을 언뜻 기억나서 그럼 취직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력단절여성지원이 나오던데 그것을 신청해서 못받았던 100만원을 충당하면 어떨까해서 모두 오케이해서 2025년 5월2일자로 근무하기로 하고 신고접수는 2025년 5월8일날로 되었습니다당초 본인이 엑셀등을 배운다길래 그럼 1주일에 2~3일 자유롭게 출근하셔서 사무실에 컴퓨터가 많이 있으니 우리들 관리업무랑 또 남편회사것 관리업무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고 하고 본인도 오케이 했고 그래서 직원등록을 시켰습니다
귀하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일으킨 사항은 민사문제 입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서로간
합의를 할 부분이지 일방적인 주장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고
실지 근무하지 않은 부분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