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2달미납하면 아파트측에서 소송거나요?월급이 밀려서 두달미납인데금액이 16만원정도거든요,,,,,뭔 오늘 대표회의라고 바로 납부 가능하냐고
아파트측에서 소송거나요?월급이 밀려서 두달미납인데금액이 16만원정도거든요,,,,,뭔 오늘 대표회의라고 바로 납부 가능하냐고 그러는데무슨관련이 있는걸까요?
아파트 관리비를 2달 정도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1. 2개월 미납 시 소송 가능성?
일반적으로 장기 연체(6개월~1년 이상)가 아니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음
하지만 관리비는 아파트 운영과 유지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대표회의에서 신속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16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소송보다는 독촉과 연체료 부과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2. 대표회의에서 납부 가능 여부를 물어본 이유?
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 미납 문제를 논의하고, 연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연체자가 많으면, 체납자 명단 공개, 연체료 부과 강화, 단수·단전 등 제한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음
따라서 대표회의 전에 연체 금액을 정리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
3. 미납 시 불이익 가능성
연체료 부과 (최대 연 12% 이자)
장기 연체 시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절차(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주차장 이용 제한, 승강기 호출 제한 등의 불이익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름)
4. 해결 방법
대표회의 전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당장 납부가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 분할 납부 요청 가능
연체가 길어지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해결이 필요
결론적으로, 2개월 미납으로 바로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대표회의에서 불이익 조치를 논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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