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과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고 계시고,작년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가 240만원정도 있었어요.건강보험료는 친오빠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고 계시고,작년 정기예금으로 인한 이자가 240만원정도 있었어요.건강보험료는 친오빠 아래 피부양자 자격으로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아버지 이름으로왔어요.건강보험료 부과가 이해가 안되는데,240만원 이자도 소득이라고 건강보험료가부과된건가요??그럼,,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전환된건가요? 피부양자자격은 그대로던데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게 납득이 안되네요..
이자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니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