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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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된 이후 납입분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3월 말 전입 후 4월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으므로
4~12월에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3월 납입분은 공제 불가입니다.
요약
무주택 세대주가 된 4월 이후 납입분만 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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