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어머니가 2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형제

증여 상속

어머니가 2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형제는 총 4명이고 분할은 재산에 35프로씩 아들 두명에게나머지 15프로씩 딸 두명에게 주려합니다.여기서 건물을 팔아 증여를 하는게 유리한지아니면 상속을 하는게 유리한지 인데.건물을 팔아 증여를 하려면 양도소득세 , 증여세 이 두가지에 세금을 내야하고상속을 할 경우는 상속세만 내면 된다는데어떤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