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으면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을경우 압류 가능한가요? 제가 상가공실관리비 체납이 있어요그래서 퇴직금

빚이 있으면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을경우 압류 가능한가요?

제가 상가공실관리비 체납이 있어요그래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받을려고하는데2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된다고 하는데 남편과 같이 사는 경우 남편과합산 최저생계빕250만원인가요?퇴직금을 연금으로받을경우 압류 여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체납 관리비 압류 대상이 아니며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시금 퇴직금에 대해선 압류가 가능하지만, 250만원까지는 개인별 최저생계비로 보호되어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 250만원 보호 금액은 개인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남편과 같이 살아도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각각에 대해 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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