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 시효의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2013타채 2013년에 1월11일에 접수되ㅏ서 종국 결과가 1월 14일에 인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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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2013타채 2013년에 1월11일에 접수되ㅏ서 종국 결과가 1월 14일에 인용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석 법무사입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 승소한 상대방이 압류나 추심 등을 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이러한 중단사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 해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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