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가족복지론 배웠는데 종전법으로 이용가능할까요? 어떤 교육원에서는 안된다고 하길래... 뭐가

98년도 가족복지론 배웠는데 종전법으로 이용가능할까요?

어떤 교육원에서는 안된다고 하길래... 뭐가 맞는건지?

98년도 이수 건은 '2020년 이전 이수자'에 해당하므로, 종전법에 따라 과목을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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