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가족복지론 배웠는데 종전법으로 이용가능할까요?
어떤 교육원에서는 안된다고 하길래... 뭐가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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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원에서는 안된다고 하길래... 뭐가 맞는건지?
98년도 이수 건은 '2020년 이전 이수자'에 해당하므로, 종전법에 따라 과목을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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