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로 배당금 수렴관련 경매물건의 근저당권자로 임차인이 1순위 제가 2순위입니다 경매물건이 낙찰이되어 배당기일이 곧

근저당권자로 배당금 수렴관련 경매물건의 근저당권자로 임차인이 1순위 제가 2순위입니다 경매물건이 낙찰이되어 배당기일이 곧

경매물건의 근저당권자로 임차인이 1순위 제가 2순위입니다 경매물건이 낙찰이되어 배당기일이 곧 정해지게되면 배당금 수령위해 배당표를 가지고 직접 해당 법원까지 가야하나요?지역이 다르고 먼 곳이라서 ᆢ그리고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배당신청 되어 있으면

배당기일날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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