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 질문
제가 호텔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스케줄제라서 소정근로일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다그럼 주말 출근의 경우 특근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공휴일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일요일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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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호텔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스케줄제라서 소정근로일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다그럼 주말 출근의 경우 특근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공휴일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일요일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어렵네요ㅜ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 국가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교대제근무 특성상 주휴일은 휴무일 중 1일로 정하고 있을듯 하므로 휴일수당을 적용받을수 있는건 국가공휴일에 근무를 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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