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사화적배려자 전형으로 수시를 쓰고 싶은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사화적배려자 전형으로 수시를 쓰고 싶은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현재 할머니와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집은 없고 차는 한대 있습니다(그랜져) 아버지는 빚이 많으셔서 현재 파산신청이 되어있으신 상태이구요 소득은 매번 바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00만원에서 40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해당이 될까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사실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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