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사화적배려자 전형으로 수시를 쓰고 싶은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사화적배려자 전형으로 수시를 쓰고 싶은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사화적배려자 전형으로 수시를 쓰고 싶은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현재 할머니와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집은 없고 차는 한대 있습니다(그랜져) 아버지는 빚이 많으셔서 현재 파산신청이 되어있으신 상태이구요 소득은 매번 바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00만원에서 40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해당이 될까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사실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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