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의 성립요건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를 유지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화 유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정부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라는 인간이귀화를 해야만,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면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민원 넣어버리십시오​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률을 다시 살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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