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에서 E74취득후 체류가능기간

외국인근로자 E-9에서 E74취득후 체류가능기간

E-7은 회사와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면 체류기간은 그만큼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E-9처럼 최대 .. 없습니다.​10년, 20년 계속해서 체류연장하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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