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1개월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위 경우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정당한지, 즉 해고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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