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부가 있는데 남자는 한국에서 돈 벌고 여자는 베트남에서 임신했는데 한국 올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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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 남편분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1. F-3 동반비자로 아내분 비자 신청이 가능해요
단, 몇가지 조건이 있어요
1) 남편분의 비자가 "동반가족 허용"비자여야 되요
- E-9비자 : 가족동반 불가
- E-7비자 : 가족동반 허용비자
2) 남편분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서 필요
이 두가지 조건이 융합한다면 F-3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약 F-3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면 임시방문 C-3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서 한국 방문
- 아내분이 임신한 사유를 빌미로 C-3 단기방문 비자 신청 가능
- 한국에 입국한뒤 인도적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
-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단, 이 방법은 매우 예외적이고, 출입국 심사에서 사유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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