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취업활동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온라인특강과 집체교육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재취업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둘 다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동일한 활동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온라인특강은 수급기간 전체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특강을 반복 수강하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차수마다 다른 특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일정 구성, 즉 2·3차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3·4차에서 온라인특강 1회와 구직활동 1회를 진행한 뒤, 5차에서 심리검사와 구직활동을 조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만 온라인특강 인정 횟수 제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업인정기간 안에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인정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인정 하루 전날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고용24 연계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12월 31일 인정일 당일 17시 전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제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너무 촘촘한 일정으로 몰아서 하면 담당자가 추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활동 자체를 소극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력서 제출 화면 캡처 등 증빙 자료를 항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실업인정일 기준 최소 2~3일 전에 구직활동과 특강을 미리 수행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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