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일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31일 체류하면?
7월 13일 비행기 출발, 7월14일 한국에 도착하고 8월15일 출국하게 되면 한국에 31일 체류가 되게 되는데 1일 더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물게 되나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7월 13일 비행기 출발, 7월14일 한국에 도착하고 8월15일 출국하게 되면 한국에 31일 체류가 되게 되는데 1일 더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물게 되나요?
비자날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범칙금 내야합니다.
만약 안내고 해외 나가면 향후 입국에 문제 생깁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